故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故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누군가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故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원 가운데 25억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받고서 이를 이모씨 등 150여명에게 재전송해 최진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도 저런 내용의 글을 본 기억이 있는것 같다.
지난해 9월이라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최진실 사후에도 그런 루머가 계속 돌았었다.
최근 어딘가에서도 본듯한데... 사실무근이고 이미 고인이 된사람에게 뭘더 바랄게 있다고 그런 글들을 유포하고 다니는지....
나역시도 조심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이곳에 글을 올릴지 모르겠다.
글을 쓸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쓰는 버릇을 들여야지...
벌써 최진실씨가 간지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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