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의 이민 비자 신청자와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졌다.
이민법 개정으로 미용 및 요리 등 사설직업학교 재학 한국 유학생도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이에 해당되는 유학생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만15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제과나 제빵, 요리, 미용 학원 등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은 유학생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향후 1년 반 내 스폰서십을 발급해 주는 직장을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갑작스런 이민법 강화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 마른하늘에 날벼락일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이민까지는 아니어도 호주나 캐나다등을 유학지로 생각하고 있던 본인이지만....그래도 쉽게쉽게 이민으로 나라를 떠나버리는건 보기 좋지는 않았다.
바꿔 말한다면 나라를 버리는것과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더 나은 혜택만을 위해 나라를 버리다니.
아예 받아주지를 말아라~ 심사를 더 확실하게 하고 말야! 이민법 강화 난 찬성에 한표다!
이민법 변경내용은 아래의 더보기에 (스크롤의 압박으로 인해 궁금한 사람만 더보기를 열어보시길)
1. 이민법 변경
1. 유학생독립기술이민중 아래와 같은 Onshore GSM 비자는 영주권 접수당시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셨어야 합니다.
- Skilled - Independent (Residence) Visa (Subclass 885)
- Skilled – Sponsored (Residence) Visa (Subclass 886)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87)
작년말까지는 위 비자를 신청할 시점엔, 기술심사 신청했다는 Declaration 으로 위 비자들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이에는 반드시 통과한 기술심사 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Graduate Skilled (Subclass 485) Visa는 기술심사 접수증만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3. 유학생중 Trade Occupation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Offshore GSM 비자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학생이 Offshore 비자를 접수하시려면 접수전 2년중 1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Skilled – Independent (Migrant) Visa (Subclass 175)
- Skilled – Sponsored (Migrant) Visa (Subclass 176)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75)
작년말까지는 유학생 졸업생들이 위 비자들을 신청할때, 졸업후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경력이 면제가 되었으나, 금년 1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위 반드시 경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Trade Occupation의 IELTS 점수: (기능직종으로 TRA 에서 기술심사를 받는 직종들)
- Onshore 비자 (885, 886, 487)를 접수할 때에 IELTS (General) 점수가 어떤 직종에 있는 경우라도 각 과목 6.0 이 필요합니다. (평균점수 아니고, Each Band 입니다.)
- 단, Subclass 475 와 487 비자 신청시엔, 과목 상관없이 평균 6.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부 후원 비자 종류입니다.)
5. Vetassess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직종의 경우 1단계로 485 졸업생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기술심사를 받게 되며, 1년동안 Work Experience를 쌓고 난 다음에 영주권 접수를 위한 기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6. TRA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술직종 (Trades Occupation)의 경우 Job Ready Program을 통과하셔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7. 기존에 TRA 기술심사를 통과하신 분이 2010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새로운 Job Ready Program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성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Visa applicants who nominate a skilled occupation which has been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n instrument in writing, must have had their skills assessed by the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n or after 1 January 2010, as suitable for the applicant’s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기술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통과한 기술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민법무사 협회인 MIA에서 공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From 1 January 2010, applicants for Subclasses 487, 885 and 886 nominating a trade occupation will be required to undertake a JobReady Test as part of their skills assessment. From 1 January 2010, these applicants must have obtained a suitable skills assessment dated on or after 1 January 2010. Select Legislative Instrument 2009 No 375.
역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통과한 기술심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공지된 이민성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JobReady Test will come into effect from 1 January 2010. Onshore GSM applicants who apply from this date will have to pass the Job Ready Test if they nominate a trade occupation.
2010년 1월 1후에는 Job Ready Test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 호주에서 Certificate 3를 통과한 다음에 Offshore로 TRA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마친 후 4년동안의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2. TRA Skill Assessment (기술심사)
2010년 1월 1일부터 TRA에서 시행하는 기술심사법이 개정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Job Ready Program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Cert 3가 끝나면 임시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기술심사가 통과되면 485 (졸업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비자. Certificate 3 서류 (Completion Letter, 성적표), Employment letter (900시간이 아니고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IELTS General (각 밴드에서 6.0 이상)입니다. 접수비는 $300입니다. 처리시간은 20일 소요됩니다
2. 1단계 임시기술평가가 끝나면 Job Ready Employment를 시작해야 합니다.
- Employment: 해당 직종에서 1년동안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Employer는 고용시작 30일 이내에 TRA에 계약 및 고용주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받는 Relevant wage를 받야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Employer Registration Form, Employment Contract입니다. 2010년 1월 1월 이후에 TRA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Workplace Skills: 해당직종에서 Skilled worker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TRA 사이트에서 Workplace Log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기간동안에 TRA에서 employer를 방문에서 확인하는 모니터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Australian workplace English and Australian workplace culture: TRA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업장내에서의 영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1200 정도로 예상됩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3.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직종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한 다음에 Workplace Assessment (실기시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TRA 시험관이 직접 일하는 장소에 나와서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4. Job Ready Final Assessment: 위의 3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최종 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접수비는 $300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Job Ready Final Assessment Summary, Work Place log documents, pay slips 혹은 group certificate, Australian workplace English and culture training result, Job Ready Workplace Assessment 결과입니다. 심사과정에는 Employer 및 Applicant와의 인터뷰를 통해 workplace log document에 기록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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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85, 886, 487비자 지원시 기술심사 결과가 요구된다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후 지원하실수 있는 비자의 종류인 885(유학생 독립 기술비자), 886(친척이나 주정부 스폰서쉽으로 유학생 독립 기술비자), 지방 고용주 스폰서쉽으로 지원하는 487비자의 경우 그동안은 비자 신청시점에는 기술심사를 신청해 좋은 상태라는 증명(접수증)만 요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비자 신청당시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졸업생 임시비자를 거쳐 가시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바로 영주권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코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술심사를 신청하셔서 결과를 받으시고, 그후 영주권 신청까지 기한내에 하시려면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것 같읍니다.
2, 그동안 말이 많았던 Job Ready Test에 관한 내용의 변경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지않은 상태이지만 그전에 발표가 되었던대로 2010년 1월 1일 이후로 885, 886, 487비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Job Ready Test가 포함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0년1월 1일 이후 Job Ready Test를 포함한 기술심사를 신청해서 획득한 기술심사 결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새해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읍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3, Off Shore신청비자인 175, 176, 475비자의 변경
Off shore신청비자인 175, 176, 475의 비자를 지원할 경우 그동안은 두가지 Path way가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최근 일 경력(지난 24개월중 12개월)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호주에서 2년이상의 학업을 마치고 최근 일 경력을 면제받아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기술 관련 직업군으로 오프쇼어비자 지원자의 경우 최근 일경력이 필수가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근 일경력없이 호주 학업을 바탕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져다는 것입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4, 영어조건 강화
2010년 1월 1일부로 기술직업군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원자들의 영어조건이 강화가 됩니다. 기존의 5.0 Vocational English에서 이제는 6.0 Component English로 상향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SRS비자(지방 고용주 스폰서쉽)의 경우에는 각 밴드 6.0이 아닌 평균 6.0만 받으시면 됩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5, Vetassess(기술심사기관)의 기술심사와 관련된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
Vetassess에서 심사되는 직업군은 매우 다양한데 이제까지는 학위만으로도 기술심사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적용기준이 변경이 되어 적어도 1년의 일 경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경력은 신청자의 Qualification 레벨과 획득한 Qualification과 지정 직업군의 관련성에따라 Minimum 일경력기간이 틀려집니다. 단 485신청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술심사의 경우에는 1년의 일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이말은 새해부터는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onshore의 경우 반드시 485비자를 거쳐가게 될것이며 기술심사 또는 두번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호주이민/호주이민법
6, 재정증명 요구조건의 변화
학생비자 신청시 조건중의 하나인 재정증명 요구조건인데, 기준 생활비가 주 신청인의 경우 $12,000에서 $18,000으로 샹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동반의 경우 똑같이 새로이 적용되는 주신청인의 생활비의 35%가 부과 됩니다.
$18,000 per tear for the main student
$6,300 per year for the student's partner
$3,600 per year for the student's first child
$2,700 per year every other child: and whe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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