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원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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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노동교화형이 뭘까?
그리고 무려 12년이라는 긴 형기.. 그녀들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노동교화형?
일단 북한의 주요형법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간추린 내용이지만 의외로 내용이 많아 더보기에 넣어두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 더보기를 열어보시길
이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제48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 부분 이다.
7년이상의 노동교화형이라 하였는데 이번판결에선 무려 12년이나 구형되었다.
거의 대놓고 미국을 도발하는 행위라 할수있겠다.
두 명의 여기자들은 북한으로선 가치있는 포로라고 할수있다. 일단 동양계이긴 하지만 그들의 국적은 '미국', 그리고 두명다 '여성' 또한 '언론기자'의 신분. 이 세가지 조합만 봐도 미국에서 함부러 무시할수없는 인명이다.
세계적인 여론도 그렇고, 쉽게 넘어갈수는 없는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정도의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것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구형받은 '노동교화형'이란 무얼 하는것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을 통한 정신교육(재교육)을 실시하는 형벌'이다.
말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사람은 강제노동수용소에 끌려가서 정해진 형기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정도로 수용소생활을 혹독! 그자체이다.
그 내막이 궁금하신분은 강제노동수용소의 실태를 다룬 포스팅을 보시길.
관련포스팅
미국여기자, 대체 무슨죄를 지었길래?
혹시라도, 그녀들이 무슨죄를 짓고 북한에 잡혀갔는지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고 가겠다.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기자와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북한 군인에게 체포됐다.
당시 얼음이 얼어있던 두만강을 여기자들이 '넘어왔다, 아니다'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부인이 허락없이 근방을 넘어오는 행위만으로도 북한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하여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관련기사
PS. 이번 판결은 영 찜찜합니다. 단순히 헌법에 의거한 판결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꿍꿍이가 다 보입니다.
안그래도 현재 계속해서 미국과 근방나라들을 도발하고 있는 북한, 여기자들은 미국을 상대로 협박하기에 좋은 포로일 겁니다.
일부러 강한 구형을 내리고 그걸 빌미로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할런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세계의 여론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무언가 대응을 내놓겠죠.
점점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정치적도발이 정말, 밉기만 하군요..
그냥 가실건가요? 추천은 기본~ 댓글은 센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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