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국민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가족들과의 합의에 의해 '국민장'을 치를지 '가족장'을 치를지 결정중이었는데,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민장은 무엇인가?
국가의 최대 장례의식은 국장(國葬)으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서거하였을때 열리게 된다.
예전의 박정희 전대통령이 암살당해 서거했을때 국장(國葬)이 열렸다.
그 다음단계로 예우가 높은 장례의식인 국민장(國民葬)으로 이번에 노 전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장(國葬)과는 장의기간과 절차 비용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장(國葬)은 장의기간이 9일이내, 국민장(國民葬)은 7일이내로 치뤄진다.
장의비는 국장의 경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한, 국장은 장의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되 관공서가 휴무한다.
하지만 국민장은 장례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도 휴무는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럼 어째서 전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국장이 아닌 국민장인가?
그것은 예전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에서도 알아볼수 있는데, 임기중에 서거한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장을 치른 반면, 임기를 마치고 서거한 최규하 전대통령은 2006년 10월 26일 5일간의 국민장을 치뤘다.
노무현 전대통령역시 임기후에 서거하였으므로 국민장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아래에 국장과 국민장의 의미에대해 정리해보겠다.
위의 본문에서도 설명은 했지만 깔끔하게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국장은 국가 이름으로, 국민장은 국민 이름으로 거행
국장(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민장(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 이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발췌.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영결식은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고인에 대한 묵념-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종교의식-고인의 육성 녹음-헌화 및 분향-조가-조총-폐식 순으로 거행된다.
국민장과 국장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를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한편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
국장이 아닌 국민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장례기간에는 너무 들뜨지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한주를 보냈으면 하는바이다.
본인도 콘서트보러갈 계획이었지만 도저히 기분이 안나서 취소하고 집에서 쉬고있는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민장 발인날은 휴무일이 아니다.
한때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자살로 인한 서거라니...
대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이 막막하다.
분명 이나라의 검찰과 한나라당 등의 주요 정치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이다.
특히나 조문행렬과 조문객들의 분향소설치까지 집회로 치부하여 철거를 감행하는등..
요즘의 반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은 언제까지만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것같다.
서로간에 대화화 타협으로 해결해야지.
독재자와도 같은 막가파식 정치는 절대 추앙받지 못한다..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말을 벌써 몇번씩이나 되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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