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40. 본명 옥보경)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옥소리는 26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내연남으로 지목되었던 정모(38)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법정에 출두 했다.
이날 옥소리는 '박철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온 적 없으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는 내용의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변호사의 심문에 털어 놓았다.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적 있는 옥소리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보다 죄질이 그렇게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며 울며 호소했지만 '그래도 박철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 좋다'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맥스무비>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을때는 박철이 합의는 절대 안해줄듯 하던데요.
그럼 정말로 1년6개월을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보석같은거로 나오겠죠? 아닌가...
하여간 서로 사랑해서 부부로 살다가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지경까지 오게 되다니...
참 보기에 안좋네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사실 누구한명때문에 생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어떻게 좀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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