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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경제 이야기

13분의1 ?? 정당하지 않아요! 악덕 업주들은 각성하시오~!!

근로기준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퇴직금은 연봉제,계약제, 구분없이  매월 금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전제로  님과 근로계약을 했던 나누기 12든 나누기13 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를 했던 그  부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이를 급여나 매월 지급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며  퇴직금중간정산역시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을경우 이는 효력이 있을수 있으나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간 정산 역시 무효 입니다.

관련 판례를 올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구요.

 퇴직금을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지가 언제이고 또한 이판례는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약 하나마 저의 글이 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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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공2002하, 200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4. 26. 선고 2007노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근로자 공소외인의 경우)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근로기준법위반】 [공보불게재])



전(前) 회사에서 하도 월급을 깔끔하게 해결을 안해줘서 찾아보던중 이런 판례를 발견.
그런데도.. 노동청에서는 그걸 퇴직금으로 인정한다고..되려 우리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노동청..솔직히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왠지 노동자편이 아니라 업주들 편을 들어주는것같고..업주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항상 제시해주고...
딱히 문제 해결도 안해주고 말이죠.

수수료도 없는 일이라서 대충하는건 아니겠죠?
여하튼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서 사시는 분들..열심히좀 해주세요! 서글프네요.
아무튼 이 판례를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꼭 받아내고 말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