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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경제 이야기

체당금 상한액 고시 2008년 인상후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계산 예 : 35세 월임금 250만원의 근로자가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240 X 6 = 1440만원


반년넘게 질질끌어오던 미납월급.
결국은 채당금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30세 미만은 150 <만 나이로 합니다>
아...받을돈은 400이 넘는데 150으로 땡~?
완전 이거 '뭥미'..

거기다가 수임료로 20%는 떼어 간단던데..(노무법인이 좀 과하다 싶을정도로..먹는)
장난하냣!!!!

- 뭐 그래도 아예 못받는거보단 낫지..라고 위로하는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