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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경제 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계산표

아래의 내용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종별
거래대상
요율(%)
매매· 교환
6억 이상 매매주택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3억 이상 임대차주택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종별
거래대상
요율(%)
매매· 교환·임대차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비주택.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추가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