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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여친 애완견 때려죽인 남자 벌금 5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남천 판사는 여자친구가 키우던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아끼는 애완견을 자주 때려 숨지게 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7월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의 사건이 이제서야 판결이 나다니.. 원래 한번 지나간 사건일텐데 지난번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왠지 다시 걸고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500만원이라는 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생명의 댓가로는 크다고 할 수는 없을거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겨우 500만원 벌금형? 이라면서 열폭들을 하고 계신다. 솔직히 이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살인을 한것도 아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럴경우 500만원은 커녕 그냥 개값만 물어주면 됐었다. 재판같은건 생각도 못했고 말이다. 애완동물에대한 법이 많이 좋아진거다.

게다가 그 애완동물에 대한 법은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등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집 도마뱀에 폭행을 당해 죽었어요! 라고 해본들 그냥 도마뱀값 물어주면 끝인거지..

법이란게 다 이렇게 생각대로만 다 해줄수는 없는것 같다.

애완견 때려죽인 피의자를 감옥에 몇년씩 보내라는등 나가 죽으라는등.. 말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어떤 미친 강아지가 눈을 부릅뜨고 덤빈다고 치자. 당연히 그자리를 피하겠지만 마지못할 경우 강아지를 발로차서 상황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강아지가 죽어버렸다.

개주인은 개를 죽였다면서 고소해서 재판결과 징역 3년 뭐 이렇게 나왔다치자.

억울해도 징역살아야지 별수 있나? 죽은개가 증인을 서겠어?
재판결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재판결과때문에 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나온다는걸 생각해봐야 할거다.

물론 동물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개 쓰레기잡놈들도 있지만, 법을 악용해서 돈푼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더 더러운 개주인도 나올 수 있는거다. 그러니 재판결과에 너무 열폭들 하지 말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