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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지하철성추행 파문 용의자 검거! 콩밥좀 드세요~

지하철성추행 동영상의 남자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46살의 남자...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찾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서 조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률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왠지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되던 확실히 처벌을 받겠군.

하지만 처벌보다 무서운건 얼굴이 공개되버려서 가족들과 친척 주변인들에 대한 냉대가 더 무서울것이다.

죄는 밉지만 경찰에 검거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을것이고, 혹시라도 얼굴공개된 캡쳐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유포하지 않는게 현명한 네티즌의 자세일거라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