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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나영이사건 가족 앞으로가 더 힘들다...


8살 딸의 앙증맞은 콧날은 주먹질에 으스러져 있었다. 딸의 장기는 성기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까지 훼손됐다.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참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에 발생한 S양 성폭행 사건은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가사도우미였던 S양의 엄마는 실신했고 일용직 노동자 아빠는 넋을 잃었다. 집세는 밀려도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료(매달 2만5000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키워온 딸이었다.

  법정에 선 가해자 조모 씨(57)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었다. 목격 당시 피의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검다며 자신과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발뺌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안경을 쓴 채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 씨를 유심히 살폈다. 결국 조 씨의 안경이 변장용 돋보기였으며 사건 당시 염색했던 사실, S양의 피가 뭍은 조 씨의 신발 등을 확인했다. 강간치상의 전과가 있던 조 씨는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산시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비로 썼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금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지원금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보험금만큼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목이었다. 부모는 딸의 일부 신체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중 지원은 안 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길래 빠듯한 형편에 왜 보험을 들었냐”는 핀잔까지 덧붙였다.

  

사적 영역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의 피해 구조금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다. 안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고 홍보도 잘 안 돼 지난해 강력사건 152건에 14억5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지급요건도 까다로워 끔찍한 사고를 당한 S양에게도 300만 원이 지급된 게 고작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지원금마저 도로 빼앗는 것은 피해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출처 - blog: http://www.journalog.net/psrabell/16400 >

말도안되는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고작 12년형이 선고 된것도 억울하고 열받는데...

힘든 가정형편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마저 끊어버리고 지원금 준것 도로 뱉어 내라는 행정은 대체 뭔가!

그 어려운 형편에 아이 보험료 낼때 한푼이라도 지원했는가? 보험이란건 말그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그것으로 인해 지급받은돈이 생활비로만 쓰일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지원금을 회수하고 여러가지 보장혜택을 중단시키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개같은 세상이구만..

많은 사람들이 나영이를 위해 도움을 주려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더이상 언론에 노출되는것이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손길을 거부하는 나영이 아버님..

앞으로가 더 힘들것입니다. 약간 져준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추가!..

안산시 환수 취소!


*** 안산시 해명자료***

□ 개요

○ 2009.08.31.-동아일보 이종식 기자 개인블로그 게재

○ 2009.09.22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내용 중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의 제목으로 나영이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이종식 기자의 블로그를 퍼나르면서 내용이 알려짐.

○ 이 내용을 본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9.29. 오후부터 계속 와 내용을 알게 됨.

□ 사건발생 경위 및 그간 사회복지과 처리내용

- 사건발생경위 -

○ 사건발생일 : 2008.12.11.

○ 기초수급세대로 나영이는 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안산시에서는 긴급의료비(3,000천원)와 무한돌봄 의료비(599천원)지원함.

- 그간 처리내용 -

○ 상기 세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속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09. 5 ~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조사완료 후 8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재개되었음.

○ 사후 확인 결과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본인과 상담 중 개인보험 보상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4,000만원 가량 수령하여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코자 했으나 09.6.30일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사고의 특수성으로 보아 나영이가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임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비용 미 환수 결정

○ 09.7.17일 결정사항(미환수) 나영이 보호자에게 통보

후에 바뀐내용은 네티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행정처리를 한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처리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