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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핫이슈 이야기

미네르바 1년 6개월형 구형

검찰이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해악이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글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위기설’ ‘12월 물가위기설’ ‘IMF 재도래설’ ‘땅굴발견설’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자신을 가둔 데 대한 불만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외환예산환전업무 전면 중단’ 글은 인터넷에서 속보만 보고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올렸는데 부연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표현은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를 권유하는 전화를 시중은행들에 걸었다는 글이 아고라에 나돌아 이를 의미 부여 차원에서 쓴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나의 글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았고 단지 의견이나 정보 교환 차원에서 글을 쓴 것뿐”이라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자체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국은 실형이 선고되고 마는군요.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라니..

진정 언론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까지 억압받고 마는건가요.
미네르바가 잘했다는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붉어지고 결국 실형까지 선고된 사건이..
씁쓸하기만 할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