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경제 이야기
체당금 상한액 고시 2008년 인상후
카르아
2008. 11. 3. 12:56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50 |
240 |
260 |
210 |
휴 업 수 당 |
105 |
168 |
182 |
147 |
계산 예 : 35세 월임금 250만원의 근로자가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240 X 6 = 1440만원
반년넘게 질질끌어오던 미납월급.
결국은 채당금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30세 미만은 150 <만 나이로 합니다>
아...받을돈은 400이 넘는데 150으로 땡~?
완전 이거 '뭥미'..
거기다가 수임료로 20%는 떼어 간단던데..(노무법인이 좀 과하다 싶을정도로..먹는)
장난하냣!!!!
- 뭐 그래도 아예 못받는거보단 낫지..라고 위로하는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