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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경제 이야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결국 구속수감


미네르바 결국 구속수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유… 정치사회권 전방위 논란 확산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오후 결국 구속 수감돼 정치사회권 등 전방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이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씨가 모든 글을 다 쓴 것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판사)는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부에게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검찰이 문제삼은 글을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동아와의 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서울 한양공고 졸업후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빌라에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불리며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에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해외의 외신들은 한국의 표현의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면을 장식하는 이 사건을 <황당한 뉴스>등에 기재하고 있다는군요.

그만큼 어이없는 사건인거죠.
지금은 미네르바 한명이지만 이대로 계속 되어진다면...그다음은 누가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