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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연예 이야기

옥소리 징역 1년6개월 구형! 박철과 이혼할수 있어서 좋다라고 밝혀...



옥소리(40. 본명 옥보경)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옥소리는 26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내연남으로 지목되었던 정모(38)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법정에 출두 했다.

이날 옥소리는 '박철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온 적 없으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는 내용의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변호사의 심문에 털어 놓았다.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적 있는 옥소리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보다 죄질이 그렇게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며 울며 호소했지만 '그래도 박철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 좋다'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맥스무비>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을때는 박철이 합의는 절대 안해줄듯 하던데요.
그럼 정말로 1년6개월을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보석같은거로 나오겠죠? 아닌가...

하여간 서로 사랑해서 부부로 살다가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지경까지 오게 되다니...
참 보기에 안좋네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사실 누구한명때문에 생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어떻게 좀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