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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핫이슈 이야기

귀신고래 포상금이 1000만원? 여름휴가는 울산이닷~

울산 앞바다에서 귀신고래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



2008년부터 귀신고래를 발견해 가져오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귀신고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찍어도 500만 원이다.

고래연구소 문대연 소장은 "현재 귀신고래는 눈으로 보고 조사 외엔 조사방법이 없다"며 "과학적 조사를 위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건 것으로 그냥 단순 목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죽은 고래를 가져와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건데...

1000만원 받으려고 살아있는 귀신고래를 일부러 죽이거나 하는건 아닐까?

귀신고래는 천연기념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에 보상금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대신 살아있는 귀신고래는 사진만 찍더라도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영상 장비를 갖추어서 찍는다면 더 받을 수도 있으려나? 이번 여름휴가는 울산으로 가서 귀신고래 찾으러 다녀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