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능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미 가입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으로 반가운 소리다.
사실 한달에 나가는돈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월세...ㅠㅠ
카드로 결제라도 할수있다면 포인트라도 쌓이지..
말그대로 그냥 무통장입금으로 항상 보내는 그 월세가 아까운건 누구나 공감이겠지?
하지만 세금으로나만 환급받을수있게 해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어여 월세를 벗어나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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