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원룸 주택 20㎡ 더 넓어진다
<펀뉴스 닷컴>
오는 10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가구당 최대 공급 면적이 현행 30㎡에서 50㎡로, 기숙사형은 20㎡에서 30㎡ 각각 확대돼 이들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기숙사형의 취사실과 세탁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은 가구당 공급면적이 현행 12∼30㎡에서 12∼50㎡로 최대 20㎡,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최대 10㎡를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원룸형의 경우 전용 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했다. 지금은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기숙사형의 취사실과 세탁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은 가구당 공급면적이 현행 12∼30㎡에서 12∼50㎡로 최대 20㎡,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최대 10㎡를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원룸형의 경우 전용 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했다. 지금은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펀뉴스 닷컴>
대략 이런기사?
원룸형주택의 공급면접이 늘어난다는데...
지금껏 저런 규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하도 원룸들이 작게 지어져서 대체 이건 뭔가..하고 어이없다고 느꼈었는데...
조금 더 넓게 지을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잘 집고 넘어가 보면...실상 작은원룸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이미 최대규제에 훨씬 못미치는 작은 원룸들이 지어졌었다.
왜냐고? 한정된 공간안에 방을 한칸 이라도 더 만들어야하니깐...
그래야 돈을 더 벌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겨난것이 완전 쪽방형의 원룸들..
그 작은공간에 세탁기 화장실 싱크대 등등 다 들어간다.
그리고 침대하나 놓고 밥상하나 제대로 놓기힘든 약간의 공간이 있는정도의 원룸들도 많다.
이런 원룸들은 어쩔거야?!
그러면서도 월세는 35~40은 받아간다.
보증금은 일부러 더 낸다고 해도 거부하고 월세를 많이 받겠다는데...
집이 작아도 어느정도껏이지~
최대사이즈 규제를 완화할것이 아니라..
상업용 (월세등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원룸의 경우 최저 사이즈 규제를 만들어 버리는건 어떤가~?
그냥 가실건가요? 추천은 기본~ 댓글은 센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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