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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저작권법 3진아웃제! 악용되지만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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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미디어법도 통과되었고 스리슬적 넘어간 저작권법관련 사안도 이제부터 시행된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인터넷 회원 계정이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헤비업로더, 즉 온라인상에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주 타겟!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에 올려 상업적인 이득을 보다가 적발되면 3번까지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된다.

그래도 계속하다 적발되면 웹하드나 P2P의 회원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이 이른바 삼진아웃제.. 이럴 경우 해당 계정 뿐 아니라 불법 업로더 당사자의 이름으로 된 나머지 다른 계정도 함께 제재를 받는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좋은 취지의 저작권법인가! 불법은 전부 근절해 버리는거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헤비업로더들에게만 적용될것인지..
분명 인터넷업체에선 막무가내로 제재를 해서 회원들을 줄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라면 존폐의 위기에 휩싸일것이다.

헤비업로더 뿐아니라 어느부분이 저작권위반인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제대상인것이다.
좋은취지로 안좋은 관행을 뒤엎어 버리는것은 좋지만 막무가내로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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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 저작권법 개정! 바로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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