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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취미(Taste)/블로그 생활상식

티스토리 약관/규제원칙에 주의해야겠다.


특정사이트 홍보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블로깅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함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안티네티즌들의 신고와 가슴졸이지않고 블로깅을 하기위해선 약관과 규제사항은 확인해둬야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약관위배로 규제조치를 받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부분에 대하여 운영진측에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죠.

질문내용은, '티스토리 약관위배에 따른 비공개규제 조치등을 받았을때

※ 해당 포스트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전환하거나,
    3회 이상 포스트 비공개 규제 시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를 했습니다.

1. 규제받은 해당포스트에 한해서 3회이상 계속 규제를 받으면 접근제한 조치되는것인가?
2. 아니면 규제사유가 무엇이든 총합 3번이상 누적되면 접근제한 되는것인가? (이부분이 무서운거죠..실수란건 매번 나도 모르게 나오는것이기에)
3. 그것도 아니라면 비슷한 사유가 3번이상 누적되면 접근제한인가?

대략 이런내용이었습니다.

사실 2번같은 경우가 원칙이라면 무섭죠.
약관을 확인했어도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실수가 발생되기도 하는것이고...
고의성/상습성이 아님에도 접근제한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이 빨리와야할텐데요.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로 포스트/블로그 접근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1. 저작권 위반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ex) 드라마, 영화, 음원 등의 다시 보기(듣기)  / 다운로드 링크 제공 / 첨부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다운로드 유도 
2. 저작권 위반 사이트로의 불법 유도 링크 제공
   ex) ### 사이트로 오시면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링크 접근을 유도하는 행위
3. 불법/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
   ex) 해당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거나 CD키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외부 자료들(문서나 기타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파일들)을 허가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 그 외 출처를 명시하고 복사를 허용한 경우에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가 됩니다.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ex) 성인 및 음란물과 관련된 정보, 문장, 동영상, 이미지 등을 공개 배포하는 행위
7. 그 외 티스토리 약관 상 위배가 되는 블로그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참고 : CCL이 붙은 자료의 재사용에 대해서
-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에 대한 명시를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범위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CCL은 별도로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권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등에 CCL을 붙였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명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CCL이 사용되는 저작물은 최소한의 이용허락이 저작권 표시이기 때문에 CCL이 붙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는 티스토리 약관


티스토리약관 http://www.tistory.com/siteInfo/contractInfo

티스토리 규제정책공지 http://notice.tistory.com/941